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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4구합2033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85,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고시 : 1972. 7. 6. 서울특별시고시 B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중 C, D, E지역 일부의 도시계획 소로 고시 - 관련도로 : F(폭원 6m, 연장 465m, 시점 G, 종점 H)

나. 실시계획인가고시 - 사업명 : I간 도로개설사업[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고시 : 2013. 10. 4.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J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9.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도봉구 K 대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장물도 수용되었으나, 원고가 지장물의 보상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지장물 부분은 생략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14.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용할 토지의 표시 보상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상황 편입면적(㎡) 단가/금액 서울 도봉구 L K 대 대 6 4,340,000 26,040,000 대 도로 26 1,426,667 37,093,330 합계 63,133,330

라. 피고는 2014. 11. 4.경 원고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6㎡만 대지로 평가하고 나머지 26㎡ 부분은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는 토지 전체가 그 지목대로 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수용재결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