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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정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강변로에 있는 원주 교 오거리에서부터 대한 석탄공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5. 22: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후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비 226,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