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0947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29,80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8. 30. 23:05 경 D 택시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군포시 금 산로 65 삼거리에서 반대 차로 부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진입하기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 방향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얼굴 열상, 좌측 손목 원위 부 요골 및 척골 골절, 치근의 파절,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치아의 박리,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1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지정 차로를 위반한 채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주변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만연히 직진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