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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 인력사무소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를 우연히 만나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구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건(F, G) 송치 기록 일부 사본

1. 수사보고(A 하나은행 거래내역 및 개설 신청서 첨부,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A 계좌 입금자 H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A 계좌 추가확인-기업은행,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통장을 만든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해주었는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