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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9고단1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0:1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피해자의 당숙 장례식에 자신을 데려가지 않은 것에 화가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8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울대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위 식칼로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중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협을 피하려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2019. 1. 10.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6. 21: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술장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약 10분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