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568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도수 계약은 해제되고, 이미 지불한 금원은 원상회복한다”(을 제1호증)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당심 증인 C의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해제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