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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47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410,95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