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66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형 화물자동차인 B 카니발6밴을 영업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 전철역 근처에서 C 등 3명을 승차시켜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논현동 154에 있는 ‘힐탑호텔’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8,5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