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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9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각 21,110,900원, 선정자 E에게 31,667,3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7. 4.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1999. 3. 30.까지 건립예정인 빌라로 대물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인은 2005. 3. 28. 사망하였고, 선정자 E은 망인의 처,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는 2006. 4. 30.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2006. 10. 3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비율에 따라 E에게 31,667,3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21,110,9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변제기가 있는 차용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의 최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