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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0. 23:3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져 위 C을 추행하고, 위 C이 자리를 비우자 위 E의 옆에 앉아 ‘67 살이다.

외로 워 죽겠다’ 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E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야, 이년들 아, 개 같은 년 아, 시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