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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28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부자관계로, 피고인은 동인 소유의 광주 북구 C에 있는 3층 건물의 3층에 거주하고, 아들인 피해자는 같은 건물 2층에서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진 거액의 빚을 대신 변제한 바 있고, 평소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으며, 최근에는 피해자가 2층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계속 켜놓고 지내자 텔레비전을 끄기 위해 분전반의 2층 스위치를 내려 전원을 차단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주택 건물 전체의 전원을 차단해 버려 1층 상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0. 오전부터 12:39경 사이에 위 주택 3층 계단에 있는 서랍장에서 망치(길이 30cm)를 꺼낸 다음 2층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위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검시 사진, 휴대폰 캡쳐화면, 압수물 사진(망치), 압수 당시 현 장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