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706,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경 D로부터 전남 신안군 E 대 426㎡, F 염전 2,364㎡ 및 G 염전 12,633㎡(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2. 20.경 D과 이 사건 염전 및 이 사건 염전에 설치된 시설(이하 ‘이 사건 염전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2. 이 사건 염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염전을 점유관리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 및 염전 시설의 인도를 요구하다가, 2012. 3.말경 이 사건 염전과 염전 시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 11, 15,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2.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염전과 염전 시설을 침탈하여 인수한 후 ①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염전에 설치하여 부합시킨 뚝판자, 주름관, 염전바닥 장판, 소금이송 컨베이어와 손수레 등 기자재, ② 원고가 2012년도 소금생산을 위해 준비해 둔 염수, ③ 그 외에 염전시설 등을 보수하는 등(결정지 레일설치 뚝보강작업, 루테난치판 뚝정리작업, 루테난치판 로타리 작업, 염전 유지 보수작업, 해주 청소작업) 원고가 지출한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용하여, 2012년 소금을 생산하여 그로 인한 수입을 얻었고 그 후로도 원고 주장의 시설 및 자재를 점유사용하여 취득함으로써 ①항의 현존가치 19,094,033원, ②항의 2012. 3.말경 시가 3,272,840원(25도 염수의 시가 1,904,000원, 15도 염수의 시가 1,368,8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