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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6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6199』 피고인은 2019. 11. 18. 02:30경 경산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6429』 피고인은 2019. 11. 18. 03:10경 경산시 D아파트 E동 옆 쉼터에서,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