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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3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M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V 역사 6층에서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W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위 피고인이 시술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 직권으로 인정한다.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위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의원에 환자로 찾아온 피고인 M을 상대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수술 당일 입원치료 없이 귀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피고인 M에게 2010. 4. 22.부터 2010. 4. 23.경까지 1박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M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인 M이 교보생명 보험사로부터 1,013,60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1,107,200원 도합 2,120,8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M의 사기 피고인 M은 2010. 4. 22.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27.경 교보생명, 2010. 4. 26.경 현대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교보생명 보험사로부터 1,013,60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1,107,200원 도합 2,120,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X, N, A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