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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 몽골인)가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