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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1 2020고단65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9.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내실에서, 약 6시간 동안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당 판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걸고 각 4 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여 판돈을 올린 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4 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 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5. 1. 2.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9. 2. 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7. 7. 경부터 각 2020.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 바둑이’ 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카드 과거거래 현황, 카드 국내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의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