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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75972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드레스코드)와 드레스코드 PR 및 바이럴마케팅 대행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부터 2013. 11. 30.까지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용역대금 5,126만 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까지 2,563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63만 원(= 5,126만 원-2,56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6.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