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 산화 전로 277에 있는 구( 舊) 녹 산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안 청로 124에 있는 해인 로즈 빌 아파트 114 동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차량 운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생활하다가 본건 범행 당일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할 사정이 생겨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기죄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