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정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E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H은 민 노총 금속노조 I 지회 사무장, 피고인 B, C은 각 I 지회 대의원, 피고인 A은 I 지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E은 I 지회 조직 2 부장, 피고인 D은 I 지회 조합원이다.

1. H과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범행 H과 피고인들은 2015. 4. 14. 08:35 경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함) 의 생산 2 과 사무실에서, 사 측이 태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합원 30 여 명과 함께 I 생산 5 과 차장인 피해자 K(47 세) 을 찾아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H과 피고인들에게 “ 이렇게 집단적으로는 면담을 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면담이 필요한 사람은 면담을 실시하겠으며, 업무에 방해가 되니 면담자 외에는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라고 수차례 공지하였으나, H과 피고인들은 조합원 30 여 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채 “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해봐,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는 등 약 40 분간 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H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과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범행 H과 피고인들은 2015. 4. 14. 08: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 나가겠다, 길을 비켜 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H, C,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다시 피해 자가 사무실을 빠져나와 생산 2 과 작업장과 연결된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 D은 통로 바닥에 앉고 피고인 B은 통로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 E은 통로에 사다리를 가져 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 서 피해자의 이동을 막아 같은 날 09:15 경까지 피해자가 약 40 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