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12길 9 새마을 금고 옆 도로를 녹번동 유정 유치원 쪽에서 청수 약국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흥로 12가 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8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측면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