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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3 2016고정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천시 E의 마을 이장으로, 2011년 위 E 마을에서 시행된 보조사업인 F 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사용인으로, F 사업의 계획서 작성 및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보조사업 중 하나 인 G 건물의 건축 및 인허가를 담당한 사람이고, H은 I 사무소라는 상호로 측량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G 및 정자 설치 관련

가. 피고인 A의 국유 재산법위반 및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30. 경 제천시 J에서, K로 하여금 위 제천시 J에 G을 건축하게 하면서 행정재산 이자 소하천으로 지정된 제천시 L을 약 14제곱미터 침범하여 건축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고, 소하천 등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소하천 정 비법위반, 국유 재산법위반 및 소하천 정 비법위반 1) 소하천 정 비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11. 30. 경 제천시 J에서 사용 인인 A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국 유 재산법위반 및 소하천 정 비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12. 21. 경 행정재산 이자 소하천으로 지정된 제천시 L에서 연면적 약 6.6제곱미터의 정자를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고, 소하천 등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G에 대한 허위의 건물 현황 측량도 관련

가.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피고인 A는 제천시 J에 건축된 위 G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20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