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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1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① 2017. 11. 14. 100,000,000원, 이자 월 10%, 변제기 2017. 12. 14. (선이자 10,000,000원 공제한 후 나머지 90,000,000원 지급) ② 2017. 11. 23. 30,000,000원, 이자 월 10%, 변제기 2017. 12. 23. (선이자 300만 원 공제한 후 나머지 27,000,000원 지급)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

① 2017. 12. 19. 20,000,000원 ② 2017. 12. 26. 15,000,000원 ③ 2017. 12. 29. 5,000,000원 ④ 2018. 2. 1. 4,0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D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 되며,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 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잔금 73,000,000원(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대여금 117,0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44,000,000원을 공제한 액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