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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나5523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 로체 이노베이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5. 4. 5.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인천 남구 L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의 뒤쪽 트렁크, 천장, 조수석 뒷 문짝과 후렌더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고 발로 차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차량수리를 하였고, 2015. 4. 15. 수리업체에 자차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수리비용은 위 보험회사가 지급하였다.

한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264,100원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89306호)를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6. 주식회사 이렌트카 학익지점에 차량 대여료로 1,0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①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한 유리막 코팅비용 700,000원, ② 자차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 200,000원, ③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기간(2015. 4. 10.부터 2015. 4. 16.까지) 동안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 1,035,000원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로상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낙서를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