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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3 2015나15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9행의 “1대”를 “2대”로 고침. 제3면 제7행의 “”이 사건 크레인을“을 ”이 사건 크레인과 250톤 규모의 크레인 2대를“로, 제8행의 ”이 사건 크레인 및 크레인 운전기사인 C“를 "위 크레인들 및 크레인 운전기사인 C와 F"으로 각 고침. 제3~4면의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바. 위 작업 방식에 따라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으로부터 약 25m 떨어져 있던 60톤 상당의 선박블록(이하 ‘이 사건 블록’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고정하였고, D은 C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와 선박블록이 연결되었음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C는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길이를 조작하여 이 사건 블록을 인양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크레인이 이 사건 블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과도한 하중으로 이 사건 크레인 뒷부분의 아웃트리거(크레인을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가 바닥으로부터 살짝 뜬 상태에서 2번 붐대가 아래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와 동시에 바닥에서 들떠있던 위 아웃트리거가 다시 내려오면서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고정핀이 불완전하게 체결되어 있던 카운터웨이트가 이탈하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으며, 그 반작용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다시 들어 올려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크레인의 스윙부와 유리창이 파손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면 제16행의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