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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8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015고정2849』 피고인은 2015. 4. 21. 23:42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불상의 남녀손님 2명에게 2만 원을 받고 주류인 병맥주 3병, 과일안주 1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고정2858』 피고인은 2015. 4. 15. 22:15경 위 노래연습장의 3번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인 병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 『2015고정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단속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