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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2 2018고정31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12. 29. 자 금전 대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혼 관계의 B을 통하여 C에게 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매달 이자로 250,000원을 지급 받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로 250,000원을 공제하고 4,750,000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2011. 11. 30. 경 C로부터 이자 1,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1 “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7 내지 72 기 재와 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7.1%에 해당하는 이자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204,000원 지급 받았다.

2. 2012. 8. 3. 자 금전 대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혼 관계의 B을 통하여 C에게 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매달 이자로 250,000원을 지급 받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로 250,000원을 공제하고 4,750,000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2012. 9. 3. C로부터 이자 2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2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0.9%에 해당하는 이자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15,446,000원을 지급 받았다.

3. 2012. 8. 21. 자 금전 대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혼 관계의 B을 통하여 C에게 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매달 이자로 250,000원을 지급 받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로 250,000원을 공제하고 4,750,000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2012. 9. 21. C로부터 이자 2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