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의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