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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떼를 쓰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52세)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피고인의 난동부리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