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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7 2018고단20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0: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66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으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경찰실습생인 피해자 F(23세)의 오른팔 이두근 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의 범죄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부위의 교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