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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96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4. 선정자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4. 9. 14., 이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같은 날 C(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로 내세운 자이다)와 피고 및 선정자 H 사이에서(선정자 B가 피고와 선정자 H을 대리하였다) ‘피고와 선정자 H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다. 선정자 B는 2006. 7. 14.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가 사용하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이자를 입금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선정자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B는, 이 사건 대여금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정자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선정자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선정자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선정자 B에게 피고와 선정자 H을 대리할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