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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81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인천 남구 B빌라 2동 B01호를 피해자 C(국적 : 파키스탄)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 임대차기간 1년(2013. 3. 1.부터 2014. 2. 1.까지)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피해자가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 19:00경 위 장소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물건인 침대, 매트리스, 텔레비전 등을 꺼내어 반출한 다음 현관 자물쇠를 교체하고 현관문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