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명 ‘B’) 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지 피고인은 2020. 4. 말 12:00 경 대구 달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비닐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 바(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 야 바 ’라고 함) 5 정을 식탁 위에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나.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 16:55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2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G( 이명 ‘H’ )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지급 받고 G에게 야 바 2 정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사증 면제 (B-1)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3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감정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수사보고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소지ㆍ매매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