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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08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 달러( 미 화) 2 장, 5 달러( 미 화) 1 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습 절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61,398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의 건강이 악화되자 빨리 돈을 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릴 적 부모와 할머니를 잃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온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은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개전될 가능성이 많고 피고인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