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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2 15:4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5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 10:00경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새못사거리 부근 일주서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7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5. 13. 23:50경 각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 운영의 제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불상의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 B과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피고인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1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6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C: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