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고정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자녀를 돌봐 주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자녀를 돌봐 주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