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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가합53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2. 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티타늄 관 및 티타늄 합금 관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재 수출입업 및 철강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6. 6. 30. 퇴사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16. 10. 4.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C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에서 티타늄 관 및 스텐레스 관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경주 공장에 티타늄 관 및 티타늄 합금 관의 제조 설비를 설치해보자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제안으로 피고로 이직하면서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원고는 2012. 1.부터 피고의 경주 공장에서 공장장 겸 전무이사로, 2015. 9. 11.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제2조

1. 피고는 아래의 조건을 원고에게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고용된다.

(1) 연간 급여(상여 포함)는 150,000,000원으로 한다.

(2) 성과급으로 회사 설비 준공 시 및 2012년 말에 각각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회사의 주식 1%를 스탁옵션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라.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게 성과급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4. 6.까지는 월 12,500,000원(연봉 15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2014. 7.부터는 월 11,250,000원만을, 2015. 8.부터 2016. 6.까지는 월 5,62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월 5,625,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