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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68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에게, 2016. 9. 19. 공사업자 H의 채무금 5,500만원을 2016. 10. 10.까지 E에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2016. 10. 20. 5,500만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나.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16. 9. 5.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② 2016. 9. 5.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0. 19. 같은 날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등기 접수번호 제23031호). ③ 2016. 10. 19. 같은 날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가 선순위로 마쳐지고(등기 접수번호 제23032호), 바로 이어서 2016. 10. 19.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등기 접수번호 제23033호). ④ 2017. 8. 2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위 2016. 10. 1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7. 9. 12.에 2017.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I은 2017. 9. 15. J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6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I)를 마쳐주었다. 라.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각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은 2017. 9. 15. 해지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