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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5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도 5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