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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틸녹스 15정(증 제1호), 스틸녹스 27정(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2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이하 ‘졸피뎀’이라고 함),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이하 ‘알프라졸람’이라고 함), 디아제팜 성분의 SJP(이하 ‘디아제팜’이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E으로부터 파란색 뚜껑의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있는 졸피뎀 4정, 알프라졸람 2정, 디아제팜 2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위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E으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약통 3개에 들어있는 졸피뎀 90정(1통당 30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14:00경 위 G 모텔 201호에서, E으로부터 파란색 뚜껑의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있는 졸피뎀 15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졸피뎀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졸피뎀 1/2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졸피뎀을 다음과 같이 각 투약하였다.

(1) 2014. 6.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 1정을 입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