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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4.29.선고 2014고단74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4고단7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전현민(기소), 윤혜령(공판)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송월타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6킬로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2,413,84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487,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3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다음 계속해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송월타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교대 방면에서 송월타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치중인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 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EF 쏘나타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6,625,0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N,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 소)

[권고형량의범위]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45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 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높은 점, 8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