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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F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대전 구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주유소 내 사무동 1층에서 같은 주유소 직원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쉬고 싶다며 위 사무동 2층에 있는 숙소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동안 2층에 있는 방에 먼저 들어가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빨리 누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눕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지만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면서 “하지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직접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3~4회 만지게 한 다음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