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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6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미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를 재차 감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벌금액이 부담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것 또한 아니다.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