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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0:0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