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8 2015가단351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그중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그중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