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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8 2015가단351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그중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