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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73에 있는 대구은행 유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을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289에 있는 옥포농협 강경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금융정보, 주식회사 C 금융정보, 계좌내역(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