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4655호 증거기록 99, 147면 각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의 증상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폭력 전과 5회, 사기 전과 2회)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이 각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