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9 2016고정1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0:10 경 안성시 B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51 세, 여 )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양육을 잘 하여 주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기타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에 이 르 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