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부터 2018. 3.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 치과대학 발전위원회 간사로서 위 발전위원회가 조성한 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위 C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실에서 전임 간사인 D으로부터 발전기금 408,727,951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그 중 8,727,951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익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발전기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17,831,746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치과대학발전기금통장 반납요청서 사본,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H, 계좌거래내역-E은행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요소 : 미합의 -주요긍정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요소 : 반복적 범행 -일반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