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노73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