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035

횡령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판시 각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더 큰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피해품인 승용차를 반납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 결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선고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